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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속옷빨래’ 숙제 내주고 파면된 초등교사, 취소소송 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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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A교사가 1년 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학생 과제글. '섹시팬티'란 표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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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을 빨래하고 인증하라는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파면 당한 교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는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한 후 인증하라는 숙제를 냈다. 제자들이 이를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여,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성적 대상화하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학생이 올린 속옷 빨래 동영상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유튜브 등에 게시하거나 동료 여교사에게 ‘머리를 묶어야 섹시하다’ ‘오빠랑 살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국가공무원이면서도 작가·시인, 기자, 스피치 강사 등을 겸직했고, 자기열정개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바디라이프 코칭을 하며 개인적으로 52명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농담했을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내지 성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통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자신이 교사인 것을 알 수 있는 블로그 등에도 성적 음담패설을 올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동의 없이 동영상을 게시해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유튜브에 자극적인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한 점 역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바디라이프 코칭 활동에 대해서도 “직접 홍보물을 제작해 3개월마다 회원을 모집하고 25만원에서 75만원의 높은 금액의 회비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조선일보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 속옷 빨래 숙제를 내줘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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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7월 제자들에게 속옷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당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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