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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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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이내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항소 결정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결정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과정에서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객 피해를 낳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리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가지 사유에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막판까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항소 여부는 같은 이유로 중징계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재판 등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된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받은 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분석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 안팎에선 패소 판결이 나자 정은보 금감원장의 시장 친화적 행보 등을 이유로 항소 포기 가능성이 나왔지만 법원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면이 있어 법적 다툼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다. 시민단체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즉각 항소에 나서라는 성명 등이 나온 것도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및 금융 감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사모펀드 재제건 처리나 내부 통제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허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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