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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기소 6개월만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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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7월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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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본격 재판이 다음달 15일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본 재판이어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피고인석에 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선일)는 17일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5일 첫 본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범죄 혐의가 없었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긴급출금’ 을 실행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출금요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가짜로 적어 넣었고, 차 전 본부장은 김 전차관의 출국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긴급출금을 지시하고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불법 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 대해선 기소 6개월만에 첫 본재판이 열리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지난 4월 1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듣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데 네 번의 준비기일을 소요했다. 이광철 비서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인사로 해체되기 직전인 지난 7월 1일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부가 맡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도 지난 5월 12일 기소됐고, 두 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5개월 후인 다음달 20일 첫 본재판이 시작된다.

법조계에선 친정부 인사들이 연관된 사건은 유독 준비기일을 오래 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등이 기소된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전임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준비기일로만 1년3개월을 끌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른바 ‘적폐사건’ 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준비기일 한 번으로 끝낸 것과 대조적”이라며 “사건이 잊혀지길 바라는 ‘실세’ 피고인들이 지연작전을 펴고, 재판부는 그걸 받아주는 것 같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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