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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시속 148km 질주’ 벤츠 만취 운전女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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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권모(30)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8%였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148km였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자녀들이 고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참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딸은 “아버지는 심한 장기 손상과 반신 절단을 당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다.

한편 재판에서는 권씨가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공사 현장을 덮쳐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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