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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귀가 중인 여성 성폭행하려 흉기 들고 뒤쫓아간 40대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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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명 소리 듣고 온 남성이 신고하려하자 협박까지

아시아경제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간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도 "흉기로 찌르려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4일 0시께 용인시의 한 빌라 주변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던 B씨를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B 씨의 비명을 듣고 온 남성 C 씨를 맞닥뜨리자 흉기를 보이며 달려들고 그를 쫓아간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승용차에 타 문을 잠근 뒤 112에 신고하는 C 씨를 보고 "네 얼굴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하고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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