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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킥보드 자해공갈?… 킥보드 혼자 넘어졌는데 뺑소니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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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킥보드를 타다 골목길에서 차량과 마주쳐 놀라 넘어진 여성이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비접촉 사고였으나 운전자는 결국 범칙금 4만원을 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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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다 골목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마주쳐 놀라 넘어진 여성이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비접촉 사고였으나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자해공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목 그대로 자해공갈을 당한 것 같다”며 당시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7일 오전 7시쯤 골목길을 지나던 A씨는 우회전을 한 후 맞은편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는 여성과 마주친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차량을 보고 놀란 여성은 그대로 앞으로 엎어진다.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자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여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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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그러나 여성은 A씨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A씨는 “킥보드 운전자가 제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코너 돌자마자 앞에 킥보드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셔서 바로 멈췄다”며 “전혀 부딪히지도 않았고 거리가 3~4m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고로 A씨는 결국 범칙금 4만원을 물게 됐다. 그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더 서행하거나 (차량을) 멈추지 않아 킥보드 운전자가 놀라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A씨는 우선 대인처리를 했다며 “보험사 의견으로 6:4 과실이 나왔다. 제 과실이 6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먼저 신고했으면 좀 더 나은데 상대방이 저를 뺑소니로 먼저 신고해서 제가 가해자가 됐다고 (보험사 측에서) 말했다”고 적었다.

심지어 킥보드를 타던 여성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서 파손된 무선이어폰 에어팟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에 네티즌들은 “운전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자해공갈까진 아닌 것 같고 브레이크 잡다가 혼자 고꾸라진 것 같다” “경찰도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성은 헬멧 미착용으로 벌금을 지불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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