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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 “언론 손배 5배→최하 5000만원 대안” 野 “그럴싸하지만 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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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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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기존 5배에서 3배(또는 최하 5000만원 중 다액)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유엔과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가 최근 잇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자 민주당이 일부 조항을 수정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지적된 문제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묘하게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식으로 더 개악한 수정안”이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 마련을 ‘8인 협의체’ 8차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또는 최하 5000만원 중 다액)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제도, 정정보도·반론보도 표시제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제시한 수정안까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결론”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수용한 듯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는 내용이었는데, 수정안은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해 오히려 손해배상 가능 범위를 더 넓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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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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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결국 기존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책임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 폭이 훨씬 넓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언론 등에 지움으로써 ‘입증 책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표현은 모호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기자들의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언론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취재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하고, 취재원까지 밝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는 수정안 내용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상 한도를 5배로 하든 3배로 하든, 이보다 더 낮춰 2배로 하든, 유독 언론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 등으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허위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 사이에서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헌적이기 때문에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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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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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 “뉴스 자체를 퇴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오히려 독소조항이 더 강화된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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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창당 66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1.09.1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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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앞으로 3차례 더 ‘8인 협의체’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8인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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