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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권순일 참여한 이재명 재판에 ‘대장동’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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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포함

권 前대법관은 “주심 아니라서 쟁점만 봤을뿐 대장동은 몰랐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논란을 빚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직 전 다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 중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포함됐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 업체인지 몰랐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심리에 참여한 사건에 등장하는 업체에 퇴직 후 고문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

권순일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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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있던 작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던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당시 기소한 이 지사의 범죄 혐의 중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보건소장 등을 시켜 친형을 강제 입원하도록 조치했다는 혐의(직권남용)와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선거법 위반)만 주목받았다. 그러나 검찰 기소 내용 중엔 이 지사가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5500억원의 수익금이 실현되기 이전인데도 “수익금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홍보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는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2심 판결문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1·2심 재판 과정엔 화천대유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직접적인 사건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등장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그 업체 고문을 맡는 것은 수임 제한 등 법에 걸리지는 않겠지만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본지에 “이 지사 사건의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만 요약된 보고서를 봤을 뿐, 대장동 개발 문제가 이 사건에 포함돼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이 공판 기록이나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법원에선 1·2심 판단이 달랐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문제와 방송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다”며 “고문직을 수락할 때 공직자윤리위 등에 다 법률 검토를 거쳤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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