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줌in제주] 코로나 나비효과?…서울 확산 때마다 제주도 시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광객 유입으로 시즌마다 서울·제주 연관성 반복

제주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추석 연휴도 4단계 방역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인구도 적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제주도가 왜 4단계?"

제주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가장 강력한 4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황금연휴 '추캉스' 열풍…방역당국 비상 (CG)
[연합뉴스TV 제공]


거리두기 4단계를 하려면 정부 지침상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7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재 제주는 10명 안팎이다.

지난달 거리두기 4단계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제주는 왜 강력한 거리두기를 유지할까.

또 제주도는 추석 연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고 대비책까지 강력하게 세웠다.

그 이유는 수도권과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확산세가 제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지난해 제주도의 한 달 확진자는 최소 2명(3월)에서 최대 22명(11월)을 유지하다가 12월 들어 34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역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다가 12월 한 달 1만 명으로 증가해 대유행을 거치면서 그 여파가 제주에 미친 것이다.

전라남도는 같은 기간인 11월 239명에서 12월 136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올해 4월에도 서울지역 확진자가 늘면서 제주 확진자가 4월 82명으로 늘어나 그 전달인 3월 55명에서 27명 늘었다.

이런 흐름은 지난 7월과 8월 여름 휴가철에 절정을 맞았다.

지난 7월 도내 확진자는 487명, 8월 확진자는 860명으로, 역대 한 달간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집단감염도 역대 최다였으며 확산 우려로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만 9만3천 명이 넘었다.

제주가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 서울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대유행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다.

지난달 제주 관광객은 100만 명이 넘었다.

게다가 수도권 지역이 거리두기를 먼저 강화하면서 이른바 '탈출 인구'가 당시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완화됐던 제주로 몰렸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항공기를 통해 18만여 명, 여객선 등 선박을 통해 2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점진적 정상화를 앞둔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가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당겼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행대행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역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가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로 출발하기 전 진단검사를 받고 방문하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제주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촉을 제한하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추석 차례는 어떻게

도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17∼23일 일주일간은 가정 내 모임에만,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6명까지 허용했다.

도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를 방문해 확진되고 방역 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귀책 사유가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또 추석 연휴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항만의 입도 절차를 강화한다.

도는 검사 대상 확대를 고려해 발열 감시 인력(4명)과 검체 채취를 위한 공항 선별진료소 운영인력(2명)도 추가 배치한다.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접종 완료자 2인 포함 미접종자 4인 등 6인까지 가능하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접종 완료자 4인 포함 미접종자 2인까지 6명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인원 제한에 예외를 뒀다.

추석 때 가족 모임은 최대 8인까지 가능하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고 식당·관광지 방문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최대 8인 허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접종자 포함 6인까지만 가능하다.

도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했다.

연합뉴스

4차 대유행 제주 방역 '긴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밖에 도는 귀성객·관광객 증가에 따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24시간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상 의료대응도 병행된다.

연휴 기간 신속 진단검사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14개소), 감염병 전담 병원(3개소), 생활치료센터(1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응급환자만 검사가 가능하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