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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에이앤랩's IP매뉴얼] 구글 갑질방지법 시행, 플랫폼 사업자 특권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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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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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은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2021. 9. 14. 개정된 법률 제18451호)이 9월 14일자로 시행되었다. 다만, 아직 신설된 법률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은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개정 정보통신방법의 입법목적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특권을 내려놓고 서드파티 사업자들과 동등하게 비즈니스를 하라는 의미다.

ICT기업들은 이번 개정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즈니스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제22조의9 제1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9 제2항).

(3)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함(제45조의2 제1항 제6호).

(4)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0조 제1항 제9호).

(5)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0조 제1항 제10호).

이와 같이 앱 마켓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관한 신설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 규정에 들어왔는데, 위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업체 및 ICT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이 적법한지 살펴볼 때 항상 검토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조항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형식적으로는 사후적 행위규제 조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관련업체들이 사업 시행 이전에 저촉 여부를 선 검토하여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위 금지행위 규제 규정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 각 호로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하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방송·통신융합, 각종 인터넷 플랫폼의 등장,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망을 통한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해 사업자의 새로운 영업행위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금지행위 유형이 한정적으로만 열거되어 있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처분관청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제5호의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규정을 일종의 일반규정으로 보고 폭넓게 적용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정적 열거조항이라는 입법 방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에 발맞춰 즉각적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서 변화에 걸맞는 법률을 바로 갖추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시민들이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이상을 달성하기도 전에 각종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도 기존에 금지행위 조항에 포섭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을 법의 테두리로 들여와 규제를 하는 입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입법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생태계가 형성되기를 기원하면서, 언제 또 새로운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자 한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전문브랜드 ‘아이피앤랩’을 운영 중이다.

*기고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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