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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시속 200km 음주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2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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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1심 징역 4년→징역 6년 "유족 엄벌 탄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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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피해자 차량을 쳐 숨지게 했고 일부 유족과 합의는 이뤄졌으나 나머지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상들을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A씨 범행을 비판하면서도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너무 후회하고 있다"며 "매일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밤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인근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줄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운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을 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A씨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사고 당시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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