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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된 여가부 공무원…法 "불이익조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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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서 직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을 신고한 뒤 감사를 받고 직위해제된 여성가족부 공무원과 관련해 법원이 신고 내용과 징계가 관련이 없어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과장 A씨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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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속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주무관 B씨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보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공무직 3명에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당시 부서장이던 A씨에게는 불문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A씨의 B씨에 대한 신고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B씨는 "A씨가 인사고충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했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회유를 시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했고 감사담당관실은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부당한 응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여가부도 A씨에 대한 성과연봉 평가등급에서 B등급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며 권익위에 신분 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여가부에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 취소, 직위해제 취소, 성과연봉 평가등급 A등급과 B등급 차액 218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권익위 결정에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A씨에 대한 여가부 감사나 중징계의결 요구 등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먼저 A씨에 대한 감사 실시와 관련해 "여가부는 B씨의 신고로 A씨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 방식 및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A씨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행한 일련의 위반행위는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의결을 요구할 정도의 중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며 "이 사건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이 충분히 이뤄졌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A씨에게 한 이 사건 조치는 A씨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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