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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 와중에도…잘못 걷은 세금 6조9천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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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결과

‘과하게 세금 부과’ 불복 증가한 탓

과오납 늘수록 부실 과세 논란 커

국세청 “납세자와 소통 강화할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잘못 걷힌 세금이 6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으로 가계 살림이 힘들어졌는데 세금 부담까지 커졌던 셈이다.

이데일리

세종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국세청)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이 작년에 총 6조 935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4조 2565억원)보다 2조 6787억원(63%) 증가한 규모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 6543억원, 2017년 5조 5569억원, 2018년 7조 433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에 주춤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한 데는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며 불복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조 8037억원으로 전년(1조 1770억원)보다 53%(6267억원)나 급증했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국세부과 처분에 대해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 후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규제개혁 추진단을 가동해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첫 번째 과제로 불복 과정에 이르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 불복 등으로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할수록 국세청에 대한 ‘부실 과세’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 “납세자의 어려움과 고충에도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민생 현장과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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