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같이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신용평점 839점(옛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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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 10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반기매출 감소가 검증할 수 없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하고 있다. 또 사업자별 보증금액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된다. 보증료는 1년차 면제, 2~5년차 0.6%이고 금리는 2.6% 내외(지난 15일 기준 CD금리(91물)+1.6%포인트)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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