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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법원 "비트코인 해킹 피해 거래소 잘못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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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갑 해킹 1100만원가량 타인 송금…법원 "거래소 정보보호 조치 의무 다해"

비트코인 해킹으로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에게 업체의 잘못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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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100만원가량의 피해를 본 가입자가 해당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거래소의 잘못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비트코인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72964646 BTC(1100만원 상당)가 해킹당해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1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가입자 정보 누출이 B업체 측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지갑과 상관없이 A씨 개인정보가 휴대전화 해킹이나 복제 등을 통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B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매년 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인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보보호 조치에 미흡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B업체가 비정상 거래를 눈치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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