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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용유지지원금 7만원으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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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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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하고, 계약직 근로자 고용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영국의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특별업종과 고용위기지역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속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국내 지원정책을 비교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영국은 일자리유지대책(CJRS)과 일자리지원대책(CJSS)을 추진 중이다. CJRS는 비자발적으로 휴직한 종업원 임금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모두 지원한다. 월 최대 1875파운드(약 300만원) 한도다. CJSS는 종업원의 근로시간 단축 또는 휴업에 대한 임금 보조금 지원제도다. 비근로 시간 임금의 약 62%, 영업중단 기간 동안 임금의 3분의2까지 지원한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지속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보고서는 올해 12월 종료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연장하고, 인적자원개발 비용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아가 보고서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나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채용 시 지원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국내 손실보상제도는 정부가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보상해준다. 6개 부처가 참여한다.

영국은 봉쇄에 따른 영업중단이나 단축에 따른 손실을 다양한 형태로 보상하고 있다. 추가제한보조금, 지역제한보조금, 리스타트보조금 등을 시행 중이다.

한편 영국은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보호와 경제재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3단계(보호→일자리→재건)에 걸쳐 정부대책을 발표했다. ‘보호’ 단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단계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 ‘재건’ 단계는 공공재정 강화와 투자주도형 회복이다. 동시에 △고용보조금(청년일자리 창출대책, 일자리 유지대책 등) △영업손실보상(자영업자 소득지원, 제한보조금, 리스타트보조금 등) △투자‧세제(미래펀드, 사업세 감면) △융자(중소기업 회복대출, 사업중단대출, 회복대출 등)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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