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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도시 호재에 우르르…4.7억짜리 남양주 땅 40억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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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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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의 8배가 넘는 40억2000만원에 경매 낙찰된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토지(용정리 산18, 산19) 전경. /사진제공=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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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남양주시 진건읍 토지(용정리 산18, 산19)에 경매에 129명이 입찰했다. 올해 진행한 토지 경매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입찰자가 몰린 이 땅의 면적은 1만353㎡(3137평)으로 최초 감정가는 4억7637만원이었는데, 경합 끝에 이보다 8.4배 높은 40억20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주변에 농가와 중소형 공장이 있고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의 '노는 땅'이지만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 '금싸라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개발호재 있는 지방 토지 수억원 웃돈 붙어 경매 낙찰

19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전국 토지 경매 최다 응찰자 상위권 부지들은 이처럼 주변에 택지개발 호재가 있거나 펜션 등 자체 개발을 고려한 입지가 많았다.

앞서 소개된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땅은 인근에 용정산업단지가 있고,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왕숙지구와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 추진 지역에 선정된 진건지구와도 가까운 거리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고, 도로가 연결돼 차량과 버스 진입도 가능한 위치"라며 "3기 신도시 등 개발 가능성을 염두한 투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땅이 애초 일반 매매로는 취득하기 어려웠던 점도 경매 경쟁률을 높인 원인으로 꼽힌다. 경기도는 올해 2월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변에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예정된 만큼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미리 설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실제 거주나 경작 목적이 아니면 토지를 살 수 없고, 매매거래 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적용으로 실거래 등록 의무가 없는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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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명이 입찰한 세종시 장군면 소재 임야. /사진제공=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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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원주택 부지, 강릉 펜션 부지 등도 수억원 웃돈 붙어 낙찰

올해 토지 경매 중 두 번째로 많은 102명의 입찰자가 몰린 땅은 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382-3 소재 임야(면적 1653㎡)였다. 감정가 2억2646만원의 2.6배가 넘는 5억9189만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정부세종청사까지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돼 있어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경매를 진행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253 답(논) 부지(1866㎡)에는 94명이 입찰해 감정가 4292만원의 2.8배 수준인 1억2100만원에 낙찰됐다. 이곳은 태안해안공원와 인접한 서해 바닷가 부지로 추후 펜션을 만들거나 레저용 시설을 짓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월 경매를 진행한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1-22 잡종지(489㎡)는 76명이 응찰해 감정가 4억7286만원의 2.3배가 넘는 11억2200만원에 낙찰됐다. 주문진항 인근 바닷가에 있는 부지로 주변에 민박, 펜션, 횟집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곧바로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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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명이 입찰해 감정가의 2.3배가 넘는 11억2000만원에 낙찰된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토지 전경. /사진제공=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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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올해 들어 강원 동해, 울산 울주군, 전남 구례군, 경기 여주시, 전남 고흥군 등에 있는 일부 임야와 논밭 부지들에도 50~60여 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2~8배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중심 상권이 침체되면서 도심 상업시설 경매 물건은 인기가 떨어진 반면, 주변에 택지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전원주택, 팬션 건립이 가능한 지방 소재 토지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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