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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화천대유 대표 "부정행위 없었다…이재명 법정서 딱 한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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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이성문 대표 언론 인터뷰서 "공무원·정치인과 결탁 없어, 수사 통해 문제 없음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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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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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논란이 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18일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에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이나 그 자녀들이 고문이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더 확산됐다.

화천대유 이 대표는 이날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우리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팩트체크'도 없이 알리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모두 우리가 부담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결과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결탁해 부정한 행위를 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의혹이 제기됐으니 수사를 예상하고 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제가 된 거액의 배당수익과 관련해 "기업경영을 해본 사람이라면 자본금과 운영 경비는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알 거다"라며 "자본금이 5000만원일 뿐이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7000억원이 성사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 자금만 약 35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에 약 72억원, 각종 인허가 용역비 125억원, 자산관리 및 사업관리 수수료 약 95억원, 기타 58억원 등을 썼다"며 "모두 성남의뜰 계좌에 입금해 사업비로 사용했으므로 정확한 내역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배당수익 외에도 대장지구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 중 5개 블록(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을 직접 시행해 큰 이득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일부 부지는 출자자가 직접 사용하겠다고 제안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계획대로 이행한 것 뿐"이라면서 "전용면적 85㎡(25평) 이하는 감정가격, 85㎡ 초과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매각한다. 화천대유는 85㎡ 이하를 감정가격으로 매수했으므로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사업자 입찰 마감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초고속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심사 당일) 오전 7시에 심사위원들에 전화해서 낮에 모여 심사했다고 들었다. 단기간에 끝낸 건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이상한 로비'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와 함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SK증권의 실제 투자자인 천화동인(2~7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2·3호는 대주주인 A씨(언론인 출신)의 친인척, 4~7호는 예전에 A씨를 따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서 "A씨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자 역할에 따라서 배분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자기들은 절대 손해 안 보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원하는 수익을 다 뽑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며 "배당금 1822억원 전액에 1공단 공원조성비 2761억원, 나중에 추가로 920억원 상당의 도시기반시설(터널 등)도 기부체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이 5500억원의 공공 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 사업이라고 말한 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다. 그는 "나중에 성남의뜰을 청산하면 자본금 25억원도 모두 돌려받도록 했다"며 "성남시 입장에선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5000억원 넘는 이익을 가져가는 셈"이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딱 한 번 봤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적이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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