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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정당당-화천대유 풀 스토리] 성남시의 인허가 과정과 역할 "권한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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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업시행자 선정 관여 안 해···민간 사업시행자 선정은 도시공사의 고유권한

시의 역할과 권한은 적법 추진 여부만 확인 후 인허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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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화천대유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업은 이지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수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는 2015년 모 언론사 간부가 5000만원을 출자해 만든 신생 시행업체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주주로 참여했다. 2015년 자회사 천화동인을 설립하면서 4~5개월간 7개(1~7호) 출자회사를 설립했고,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 개발업체, 투자자와 3년 동안 3억5000만원을 투자해 4040억원의 배당금 수익을 냈다.

화천대유에 대한 성남시의 인·허가 과정과 역할 권한은 어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추진된 사업으로, 성남 대장동 일원 96만8890㎡(약 29만3089평)에 5903가구를 개발, 사업비 규모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성남시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고, 도시공사는 시중은행들과 함께 출자해 납입자본금 50억원 규모의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 관련 자산관리를 (주)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위탁했다.

사업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인·허가 과정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성남 도시개발팀장은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까지는 도시공사의 고유권한인 만큼 시에서는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시의 역할과 권한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적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 여부만 확인해 인·허가를 내준다는 것이다.

즉 “대장동 아파트·연립주택 용지 15필지 부분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시가 준공계획이 도래하고 있는지, 측량은 제대로 적절하게 됐는지, 개별부서에서 진행 여부를 검토한 후 인·허가를 내주되, 사업시행자 지정과정에서의 성남시의 역할과 권한은 별도로 없다"고 귀띔한다.

이에 2014년 5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법인(성남의뜰) 설립 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한 사항을 도시개발법을 검토해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사항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대장동 부지 아파트 용지·연립주택 용지 부분은 시에서 경쟁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여부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도시공사에서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3개 컨소시엄 사업제안서 제출 '성남의뜰' 최종 선정

일각에선 도시공사에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했다는 점을 놓고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도시공사 홈페이지 공모 공고를 통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다.

실제 3개 컨소시엄인(성남의뜰, 메리츠, 산업은행)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경쟁방식 심사로 성남의뜰이 최종 선정됐다.

시의 역할은 출자회사인 도시공사를 통해 화천대유 인·허가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켜보고, 사업 성공률을 높여 나가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성남시의 100% 출자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의 우선주를 갖고, 나머지 하나은행(15.05%), 국민은행(8.60%), 기업은행(8.60%) 등이 지분을 보유하며, 보통주 약 7%는 SK증권(6%)과 화천대유(1%)의 분배 형식이다.

대장동 사업은 중앙정부의 개입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성남시 권한으로 해결되는 상황이다.

시 측은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모든 토지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새로 설립해 그 사업을 수행한 이후 정산하고 해산하는 게 공통된 사업 수행 방식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남 대장동 사업 역시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성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9조에 의거,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를 새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발이나 건설에 대한 수행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성남)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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