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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男간호조무사 '내시경女 준강간' 쇼크···피해자 19명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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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잠들어 있는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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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을 상대로 추행과 불법 촬영을 일삼아 구속된 남성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19명 더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SBS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24)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기존 12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서초구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여성들을 상대로 상대로 추행과 불법 촬영을 일삼아 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번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22번에 걸쳐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모습 등을 촬영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최소 12명에 달했다.

A씨 행각이 알려지자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웠지만, 검찰이 혐의 사실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했다.

한편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도 A씨는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고 SBS는 전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돼 있지만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환자와의 접촉 시간이 많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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