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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7% 지분에 4000억 배당…정치권 휩쓴 '화천대유' 의혹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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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넘는 사업인데…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 선정

민간사업자 수천억 배당, 예상 못했나…유력자들 역할은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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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나날이 확산하고 있다. 시행사 '성남의뜰'의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거둔 수천억원의 이익이 '정상적인 계약'의 결과인지, '특혜'인지가 쟁점이다.

또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은 적절했는지 여부, 의혹을 받고 있는 수천억원대의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과정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유력 인사들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 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초고속' 선정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것으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 조성하는 1조1500억원짜리 사업이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사는 지난 2015년 2월13일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하나은행(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는데, 공사는 3월26일 공모를 마감하고 하루 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사는 공사가 진행하는 절대평가와 별도로 구성한 심의위원 5명이 진행하는 상대평가로 나뉘었는데, 심의위원 2명은 절대평가에도 참여한 공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 측은 심사 과정에 입찰 참가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심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7% 지분에 4000억 배당…'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성남의뜰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000만5000원, 보통주 3억4999만5000원)이다. 우선주는 공사가 53.76%,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각 8.60%), 하나자산신탁(5.38%), 보통주 7%는 SK증권(6%)과 화천대유(1%)가 보유하고 있다. SK증권은 A씨와 그 관계자 6명(천화동인 1~7호)의 투자금을 운용한 특정금전신탁이며, 천화동인 1호는 김씨 소유고 2~7호는 김씨의 가족과 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설립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천화동인 1~7호)가 소유한 보통주(전체 지분의 7%)에 4040억원이라는 배당금이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공사를 비롯해 성남의뜰 우선주를 보유한 다른 주주들이 가져간 배당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률이다.

일종 우선주주(공사)에 누적배당금의 합계액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하나은행 등)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는 전액은 보통주(화천대유 등)에 배당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배당금 1822억원을 포함해 공원 조성 비용 등 총 5503억원의 이익 환수를 확약받았다.

이러 내용의 협약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사업 초창기인 2015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많은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민간 사업자가 개발의 위험을 모두 감수하면서 성남시는 5503억원의 확정 이익을 거둔 '칭찬받을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캠프는 전날(22일) 배포한 자료에서 "금융기관과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들 사이의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반해 행정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이 될 소지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공공개발 형식을 통해 인·허가와 지주작업 리스크가 해소됐고 대장동이 판교 신도시와 가까운 '노른자위' 땅으로 미분양을 우려할 필요도 없는 만큼,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과도한 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정의당 대권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이익 배분을 소수지분의 화천대유 등에게 몰아주고 공공은 이를 포기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느냐"라며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화천대유가 15개 구역으로 나뉜 대장지구 조성토지 가운데 5개 구역(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 15만109㎡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것도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사업 협약에 '화천대유가 자본을 출자해 리스크를 공유한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데 따른 것이다. 화천대유는 이렇게 확보한 토지에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2000억원이 넘는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정치인 등 '유력자' 줄줄이 등장…무슨 역할했나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에게 돌아간 4000억원대 배당금이 어떻게 현금화되었고 어디로 들어간 것인지도 쟁점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면 배후가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력자나 그 관계자들이 화천대유 임직원 또는 고문으로 재직했다는 사실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쟁쟁한 법조인들이 법률 자문 또는 고문을 맡았다.

강 전 지검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고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을 당시 대법관 12명 중 한 명이었다. 5선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박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재직했다. 화천대유가 이같이 법조계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곽 의원과 원 전 의원 등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들어 '국민의힘 게이트'로 역공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은 연봉 약 2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야권으로부터 '사후수뢰죄' 의심까지 받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소개한 뒤 화천대유 대표의 인터뷰("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를 언급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다면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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