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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원순표 재생' 1호 변심…숭인동 ‘오세훈 재개발’ 1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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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공모가 시작되면서 과거 도시재생지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1호 도시재생지’로 지정된 곳 중 숭인동이 첫날 이미 접수를 했다. 그 외 지역도 “최대한 주민동의율을 높여 접수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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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8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노후주택가.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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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동 1호 접수…장위11구역 40%↑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거 도시재생사업 1호 대상지 중 하나였던 종로구 숭인동은 이날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 처음으로 접수를 마쳤다. 이 지역의 주민동의율은 약 51% 수준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숭인동의 경우 타 지역보다 토지 소유자 수가 300명 안팎으로 적어 주민 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역은 2014년 도시재생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데다 화재·범죄 등에도 취약하다”는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다른 도시재생지역 역시 신청기한인 10월 말까지 최대한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을 위해선 주민동의율이 30%만 넘으면 된다. 과거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다 무산된 성북구 장위11구역의 경우 이미 주민동의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일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과거 재임 시절 뉴타운 사업지였다 보니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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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7일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장위뉴타운 11구역을 현장방문해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오른쪽)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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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이 지역은 기존 장위전통시장 중심의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지였지만, 인근의 장위10구역이 재개발되며 시장의 절반 정도가 이미 철거된 상태”라며 “더는 도시재생을 추진할 명분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재개발 기준을 완화하면서, 신속통합기획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양4동, “도시재생 예산은 환수해달라”



숭인동과 함께 또다른 도시재생 1호 지역인 종로구 창신동 역시 주민동의율 30%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추진위원장은 “현재 토지 등 소유자 2980명 중 1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라며 “동의율은 50%를 무난히 넘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추진위는 창신동1·2동의 면적이 총 30만6667㎡(약 9만3000평)로 인근의 숭인동에 비해 큰 데다, 서울시가 최대 25층까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 약 60%를 차지하는 점을 강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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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맨 오른쪽)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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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용산구 서계동과 광진구 자양4동 등 역시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자양4동 2구역의 경우 과거 골목길 재생사업지에 선정됐지만, “1억원 내외의 도시재생 예산집행 금액(용역업체 계약금)을 환수하는 대신 재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시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이 신청은 서울시의회 심의에 올라가 있다.

박노경 자양4동 재개발추진위원장은 “향후 조합설립 단계에서 결국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주민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며 “과거 주거정비지수제가 있을 당시, 주민 동의 10%만 받은 상태서 평가 점수 기준인 70점을 넘긴 만큼 노후도 등 재개발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대 움직임도…정비계획수립·조합설립 관건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나선다고 바로 민간 재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주민동의율 50%를 넘겨야 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를 생략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토지면적 2분의 1 등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율을 충족해야 해서다.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신속통합기획 반대기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수치다.

창신동에선 임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장위11구역의 경우 장위 골목 시장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있다. 재개발시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없고, 그간 도시재생으로 시장환경이 개선되는 중이었는데 이마저 중단될 수 있어서다. 현재 주민 동의율 20%대인 서계동에선 과거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경비지원을 받은 빌라촌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다.

윤희화 서계동 재개발추진위원회 대표는 “서계동 전체를 전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지, 일부 지역만 따로 추진할 수 있는지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정식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최소 ‘15%+α’로 임대비율을 책정하는 등 세입자 정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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