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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제주선 거시기빵 파는데…" 성기 모양 쿠키에 퀴어축제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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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퀴어축제 조직위 주최로 지난 6월 27일 오후 서울 청계천 장통교 부근에서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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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박물관에서도 성기를 본 따 만든 빵 기념품들이 많은데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들죠.”

2년 동안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온 직장인 신모(32)씨는 축제를 두고 벌어진 갑론을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 이유는 3가지다. 첫째로는 퍼레이드 등의 행사 중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이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두 번째는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행사마다 반대 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불거져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성기모양 쿠키, 여성성기 음란하다는 시선 없애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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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 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했던 여성 성기 모양의 쿠키. SNS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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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논란이 시작된 건 서울시가 퍼레이드 행사 중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신씨는 “축제에서 여성 성기를 본 따 만든 쿠키를 판매하는 것은 여성 성기에 대해 금기시하고 음란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없애자는 취지”라며 “그 편견을 서울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제품이 형법 243조의 ‘음화반포’와 244조의 ‘음화제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성기 모양을 본 떠 만든 빵은 이미 제주 등의 성박물관에서 기념품으로 판매 중이다. 직장인 이모(29)씨는 “리얼 돌도 법원에서 수입 허용해주는 데 먹는 쿠키에 대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서울시의 대응이 당황스럽다. 오히려 시청이 나서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20살 된 퀴어문화축제 찬반론까지 대두…성소수자 혐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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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퍼레이드 참석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청계천 한빛광장까지 도심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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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논란이 일자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찬반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00년부터 이어져 온 퀴어문화축제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 등과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종로구 주민 백모(54)씨는 "퀴어 퍼레이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기 모양을 본뜬 쿠키와 같은 자극적인 소재들을 미성년자가 접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동성애는 찬성하지만 일반 시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과한 퍼포먼스는 부담스럽다"와 같은 의견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쏟아졌다.



7년 전에도 똑같은 경우가…소송 거쳐 4년 만에 허가받아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성소수자 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 설립이 미풍양속에 어긋나고, 담당 주무부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의 설립 허가 반려에 대한 4년간의 소송을 거쳐 사단법인이 됐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홀릭은 “조직위가 지난 2019년 10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내건 이후 2년 만에 나온 답변”이라며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공문에 적시한 사유들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별적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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