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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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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CG)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왼쪽)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판결이 24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일부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데 관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를 주장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항소했고, 1심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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