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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하루 연차수당 64만9천원, 1년 1233만원?…KBS"연차수당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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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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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연차휴가보상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연차수당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KBS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기본급의 180%’로 책정했다.

또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 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공공기관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왔다.

2018년 기준 KBS의 한 고위급 직원은 하루 연차수당 64만 9200원이 19일 치가 쌓이면서 총 1233만 4760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이와 관련 KBS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꾸준하게 인력감축을 통한 자구노력을 해왔다. 1997년 6379명이던 KBS의 직원 수는 2020년 4550명으로 인원수 약 30% 가까이(1829명) 감소했다”며 “인력은 줄었는데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KBS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보상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차수당 산정기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는 연차수당 산식에 들어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상향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주 5일제 시행으로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직급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은 2019년 직급체계 개편으로 관리직급과 1직급을 폐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BS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KBS는 지난 8월, 노사가 2022년부터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KBS 노사는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해 연차수당 산정기준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감사원의 「연차휴가보상수당 산정기준 부적정」판단에 대한 KBS 입장 전문

오늘 감사원은 ‘2020년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발표에서 KBS가 연차수당 산정 시 기준금액을 과다하게 적용하거나, 월 근로시간을 규정과 달리 적용해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일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KBS는 감사원의 이번 결과 발표에 앞서 이미 지난 8월 연차수당 제도를 개선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일하느라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KBS는 그동안 꾸준하게 인력감축을 통한 자구노력을 해왔습니다.

1997년 6,379명이던 KBS의 직원 수는 2020년 4,550명으로 인원수 약 30% 가까이(1,829명)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력 감축이 있었지만 KBS의 공적 책무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종일방송과 위성방송 실시 등 국가 방송정책과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했을 뿐 아니라 기술 발전과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했고, 상시적인 재난방송체제도 갖추었습니다.

인력은 줄었는데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KBS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보상수단 입니다.

■ 연차수당 산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을 기준 삼느냐에 대한 여러 입장과 의견이 존재합니다. KBS의 연차수당 산식에 따른 기준금액은 법적 기준 중 하나인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는 연차수당 산식에 들어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상향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주 5일제 시행으로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직급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은 2019년 직급체계 개편으로 관리직급과 1직급을 폐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해소될 것입니다.

■ KBS는 연차수당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KBS는 지난 8월, 노사가 2022년부터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KBS 노사는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해 연차수당 산정기준 논란을 해소하겠습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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