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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독거노인·요양원 입소자들 국민지원금 신청 길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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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찾아가는 재난지원금신청 서비스 제공

신용·체크 카드가 없는 거동 불편 독거노인들이나 요양원 입소자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신청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와 달리 신용·체크 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개별지급 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지원금은 가족단위 지급신청이 가능해 세대원 가운데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모든 가족들이 쉽게 헤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달라진 지급방식으로 신용·체크 카드를 소지한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읍면동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요양원 입소자들의 경우 지원금 신청을 못한다는 것이다. 세대원이나 직계가족 위임장을 통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지급 신청도 치매 입원환자나 나홀로 세대원들의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지원금을 주소지에서만 사용토록 한 것도 불편이 되고 있다. 파견근무나 타지 유학으로 주소지를 떠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거주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군입대자들의 경우 이런 문제가 대두되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협의해 부대내 매점(PX)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애로를 해소했다.

지난해 국민지원금은 현금지급도 가능했지만 연말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진 개인별 전자지갑 지급방식의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족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아껴서 연말을 넘겨서 사용하면 좋은데 올 연말까지 모두 지원금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23일 기준으로 총 32만4754건이다.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9만4644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3만110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의 주요내용은 실제 가족 구성원임에도 직장 등으로 인해 주소지가 분리돼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의제기가 가장 많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를 통해 가구원이 조정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재산정 요구도 많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과 지원금 지급기준인데 2020년에 소득이 준 민원이 주를 이룬다. 이경우 신청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재산정을 받아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하는 지원금 지급에 대한 불만(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소득이 명쾌하게 노출된 맞벌이 가족의 경우 단 한번도 소득상위 12%에 해당한다 생각해본적도 없도 체감하는 소득이나 소비수준, 재산 상황도 상위에 절대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맞벌이 부부라는 A(51)씨는 “일 안하고 노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우리 부부처럼 많지 않은 연봉에 열심히 일해 꼬박꼬박 세금내는 국민들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한 정부에 배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는 요양원 입소자나 독거노인들의 국민지원금 신청을 돕기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찾아가는 재난지원금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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