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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무면허운전·경찰폭행' 집행유예 중 사고 친 노엘, 재판 끌면 실형 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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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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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장용준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2020.6.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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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노엘(21·본명 장용준)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낸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또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로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내년 6월까지 재판 이어지면 또 집행유예 선고 가능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형법 제62조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기 전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역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일 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장씨는 2019년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들킬 것을 우려해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명령했다. 장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장씨의 집행유예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이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지고 과거 선고된 형량(1년6개월)에 추가로 선고받은 형을 합산해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6월까지 이 사건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새롭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돼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그 효력을 잃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6196 판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 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 효력은 유지된다. 형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법조계 견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장씨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형이 확정돼야 기존 집행유예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1심 재판이 끝나도 항소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다면 새롭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장씨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음주운전 이력도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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