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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 대장동 사업 前, LH가 만든 '폭리제한규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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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투자자들은, 출자금 3억5천만 원으로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죠. 그런데 저희 TV조선의 확인 결과 대장동 사업보다 7개월 앞선 LH공사의 첫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협약서엔, 민간이 가져갈 이윤을 6%로 묶어두는 규정이 신설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맏형 격인 LH가 대장동 사업 이전부터 민간의 폭리를 막을 조항을 만들어둔 겁니다. 앞으로 배임 혐의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