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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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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피해 배상해야"

[뉴스리뷰]

[앵커]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배당사고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 주식' 배당 사고는 지난 2018년 4월에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