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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여성 임금차별…인종차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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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 및 이주노동자들이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평등임금’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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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소속 이주여성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은 선주민(내국인)들과 같은 직장에서 있으면서도 다른 임금·승진체계를 적용받아 왔다”며 “한국 정부의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고발하며 평등한 임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한차례 진정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며 센터 내 임금체계 개선에 더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본사업’을 진행하는 내국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기준표대로 경력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고 승진기회도 보장한다. 반면 이주여성이 수행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다문화가족 특성사업’으로 분류돼 호봉 상승이나 승진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정도로만 규정됐다.

지난해 10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 임금 현황’을 보면 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의 평균 연봉은 각각 2561만2000원과 2632만5000원이다. 센터 선주민 행정직원의 평균 연봉(3428만4000원)의 75% 수준이다.

이주여성들이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대체가능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주여성을 단순히 이중언어가 가능한, 언제든 대체가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선주민은 3~5년이면 직장을 옮기지만 이분들은 10년 이상씩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도 전국에 200개 넘는 센터 중 이주여성이 중간관리자인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여성은 어느 직장에 근무하든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부터 인종차별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으로 행진해 여가부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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