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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유튜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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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인기 먹방(먹는 방송) 프로그램 유튜버 '쯔양'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 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