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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용카드 2분기보다 더 쓰면 최대 20만원 돌려받는다…10~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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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보강을 위해 늘어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제도를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한다. 1인당 매월 최대 10만원, 2개월간 최대 20만원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더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월 10만원 한도에서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지원 대상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만 19세 이상이며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카드의 2분기 사용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10~11월 두 달간이며 1인당 월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돌려준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3개월간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깎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 시기도 늦춰지면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카드의 국내 사용액이 캐시백 실적으로 적립되는데,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몰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과 품목, 비소비성 지출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장기화되고 있는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시행 시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드사용때 현금 적립…마켓컬리·배민 되고 쿠팡·이마트 안돼

신용카드 상생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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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카뱅 카드는 제외
새로 신용카드 만들면 가능

배달앱·영화관·공연·서점…
국내사용 금액 폭넓게 인정
車구매·대형 온라인몰 빠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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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9개 주요 카드사 중 한 곳의 카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 카드사 중 한 곳의 카드를 '전담 카드'로 지정하고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 실적을 집계한 뒤 실적에 따라 전담 카드에 캐시백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9개 카드사 중 한 곳의 카드를 우선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 캐시백 참여 신청은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10월 1일 소비분부터 계산해 2개월간의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7000억원으로 제한된 재원이 조기 소진되면 캐시백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11월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Q. 신청 방법은.

A.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BC,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등 6개사는 관계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Q. 9곳 외에 다른 카드만 있다면.

A. 9개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는 전담 카드로 지정할 수 없다. 9개사 카드 외에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 BC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드만 보유하고 있다면 9개 카드사 중 한 곳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전담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물론 9개사 외 카드도 2분기 사용 실적은 모두 집계된다.

Q.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

A. 신청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며 첫 일주일간은 출생 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 1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5일 2·7, 6일 3·8, 7일 4·9, 8일 5·0 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종료 후에도 사업 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Q. 10월에 신청 못하면 어떻게 되나.

A. 10월에 신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자동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11월 중순께 신청했을 때 10월 사용분에서도 캐시백이 발생했다면 12월 15일에 10~11월 총 2개월분의 캐시백이 한 번에 지급된다. 다만, 재원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돼 예산이 부족해지면 늦게 신청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Q. 실적에 포함되는 지출은.

A.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 앱, 전문 온라인몰, 공연,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폭넓게 인정된다. 온라인의 경우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야놀자 등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 온라인몰 사용액도 모두 실적 적립이 가능하다. 스타벅스·파리바게뜨와 같은 매장도 인정되며 한샘·이케아에서 쓰는 카드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된다. 넷플릭스 구독료도 사용액으로 적립된다. 실적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품목은 대형마트, 백화점(아웃렛), 복합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 등), 홈쇼핑, 유흥업종, 신차 구입, 명품 매장, 실외 골프장 등이다. 해외 사용 실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업체라도 임차업체로서 본인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 실적은 포함된다.

Q. 2분기 사용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A. 전담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신설되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해당 월 카드 사용 실적(누계), 캐시백 발생 금액(누계) 등을 일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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