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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카카오커머스 "선물하기 환불 정책, 공정위 표준약관 준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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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카카오톡 선물하기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카카오커머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이중 수수료 부과' 논란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환불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6일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카카오커머스(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에서 84.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불수수료까지 이중수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커머스가 선물 수신자의 환불 요청 시 부과하는 수수료 10%를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결제자(제품 구매자)는 유효기간 내 결제금액을 100% 환불받을 수 있지만, 선물 수신자는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90일 동안 환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수신자는 90일 이후 수수료 10%를 납부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며 "(카카오커머스가) 최근 5년간 환불 수수료로 717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첨언했다.

카카오커머스는 모든 환불 정책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커머스 측은 "공정위 표준약관 제 7조 4항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후 고객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물하기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또한 설정 당시 표준약관에 의거한 것"이라며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 전 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등의 경우 수신자에게 구매액을 전액 반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카카오커머스는 소비자 친화적인 환불 정책을 펼쳐온 만큼 이번 지적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청약 철회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7일'이지만, 카카오커머스의 경우 '최초 유효 기간인 93일'까지 확대 적용해 구매자에게 100% 돌려주고 있다.

카카오커머스 측은 "환불의 경우 수신자가 별도의 환불을 요구할 필요가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환불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수신자 계정에 적립되며, 당사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환불 액수 및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수료 이중수취 지적에 대해서는 '환불 수수료를 통해 이중수수료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커머스 측은 "판매 수수료는 모바일 상품권이 매장에서 실제 사용이 이뤄졌을 때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100% 환불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카카오가 별도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의 환불 수수료는 미사용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실제 발생한 비용(결제수수료, 인지세 등)과 운영비를 공제하기 위해 발생되는 수수료이며, 수수료율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치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판매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를 동시에 수취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커머스는 윤 의원이 제기한 환불 금액(환급액 7176억원, 취소 수수료 717억원 추정)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5년간 소비자에게 환급된 7176억원 내에는 단순 변심, 선물 거절 등으로 주문 취소된 환불금 및 상품 품절로 인한 사용 불가 등으로 100% 환불된 금액이 포함됐다"며 "유효기간 경과 후 90% 환불금을 제외한 10% 내에는 결제 수수료(PG), 인지세, 서비스 운영 비용 등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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