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뇌물일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여권 “제3자 뇌물 여부 수사해야”
과거 판례선 ‘청탁·직무관련성·대가성’ 있으면 혐의 적용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 여권은 “제3자 뇌물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정한 청탁’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범죄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2019년 2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한 청소업체에 사업 허가를 주고 업체 대표가 이사장인 협동조합에 아들을 취업시켜 10개월간 급여 238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당초 이 전 구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인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가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아들의 월급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자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 신청 등이 이뤄진 즈음 채용 청탁이 이뤄져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곽 의원의 ‘청탁’이 없었더라도 아들의 취업이나 퇴직금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곽 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화천대유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을 ‘중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한 2015년 6월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지만 2016년 5월부터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했다.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곽 의원이 화천대유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였는지,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제공한 편의가 있었는지, 아들의 퇴직금 규모와 시기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

곽 의원은 아들의 취업 이후인 20대 국회 기간 동안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그의 부인 정모 전 MBC 기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정치후원금 25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한도인 500만원씩을 냈다. 수천만원을 개인 명의로 나눠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