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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과한 업무로 지병 악화 사망…대법원 “업무상 재해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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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공근로 중 급성 심근경색
유족 패소한 2심 파기 환송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공근로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30년간 직업군인으로 있다 2014년 전역한 A씨는 2017년 3월 강원도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서 공공근로를 시작했다. 그러나 작업 첫날 점심식사 후 쓰러졌고, 이튿날 사망했다.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비록 A씨에게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잘 관리되고 있었고, 사건 당시 공공근로와 이전에 참여한 공공근로 등에서의 추위와 과중한 업무 등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만큼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고혈압 등 질환이 있었지만 관리가 잘돼 호전 중이었고, 10㎏ 정도의 장비를 메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한 것은 심장기능이 약해진 A씨에겐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대다수가 고령층이었던 점,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점 등을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을 더 타당하다고 봤다. 공공근로 이전까지 A씨의 질병이 호전 중이었던 만큼 자연적인 진행 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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