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일주일 입고 환불 받을라 했는데"…커피 쏟자 "원치 않는 옷 입어야하는 내가 피해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사 입은 후 일주일 입고 환불하는 식으로 쇼핑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없다고 자기를 소개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 잘리고 돈 없어서 옷 사고 일주일 입고 환불하면서 돌려 입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커피를 쏟아놓고 돈 못 물어준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에서 작성자 A씨는 "돈이 없어 옷을 샀다가 일주일만 입고 환불하며 돌려 입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입고 있는 옷에 커피를 쏟았다"면서 "그 여자가 급하다고 연락처만 주고 가 나중에 전화하니 세탁비만 준다더라"라고 적었다.

작성글에는 올라온 카카오톡 대화 화면도 함께 첨부됐는데 영수증 사진에 나온 옷값은 19만9600원이다. A씨는 커피를 쏟은 여성에 "세탁비로는 안 될 것 같다. 옷값을 물어달라"라고 했고, 여성은 "취준생이라 옷값이 부담스럽다. 세탁만 하면 문제없이 입을 수 있어 보이는데 세탁비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이 사람 때문에 입던 옷을 환불 못 받게 생겼다"며 "살 생각도 없던 20만원짜리 옷을 계속 입어야 한다. 짜증난다"라고 했다. 나아가 "신고해서 옷값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물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차라리 조작이었으면 좋겠다. 진짜냐", "돈이 없으면 싼 옷을 입든지, 돈도 없으면서 비싼 옷은 입고 싶냐. 정말 진상이다", "거지가 따로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댓글을 본 A씨는 "매장 환불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다. 매장 직원들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이걸로 시비를 거냐"라며 "세탁비용만 준다고 하는 저 사람이 문제 아니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입고 싶지도 않은 옷을 계속 입어야 하는 피해자다"라고 반발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