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는 청년교양보장법과 시군발전법이 채택되고, 인민경제계획법 등이 수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24∼25일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전함에 따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사상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함께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해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 인사를 단행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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