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논란] 무죄 취지 보고서 따로 만들어 내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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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이 ‘상고 기각(유죄 선고) 해야 할 사건’이란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무죄 선고)’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0월 이 지사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직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만들어 올린 검토 보고서는 ‘선거 때 공직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엄정히 처벌해온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별다른 이견 없는 상고 기각(유죄 선고) 사건’이란 취지로 작성됐다고 한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 때 “친형의 정신 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대로 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작년 6월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러 법원 관계자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 논의 과정에서 3~4가지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며 “이후 ‘이재명 무죄’ 취지의 추가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요 선진국 법의 영문판을 봐도 허위 사실 공표죄의 공표는 ‘publish’(출판하다)로 표기돼 있다”며 “선거 출판물이 아닌 TV 토론 발언까지 이 법을 적용하긴 무리”라고 했고 이 논리는 대법원의 이 지사 무죄 판결문에도 담겼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최근 주변에 “전원 합의체 논의 초기에 내 의견(무죄)은 소수 의견이었는데 이후 다른 대법관들이 여기에 공감하면서 대법원 무죄 선고가 난 것일 뿐”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권 전 대법관의 설명을 듣고자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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