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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밥줄' 걸린 규제법안 산적…플랫폼 CEO들, 국감 증인 출석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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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김범석·김정주 등 각 상임위서 줄줄이 국감증인 확정…불참시 '후폭풍' 우려

국회 내부서도 과도한 '플랫폼 때리기' 우려 확산…"경쟁적 증인 신청 부적절"

뉴스1

김범수 카카오 의장. 2018.10.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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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국내 IT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되면서 출석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규제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한 상황에서 불출석할 경우 '후폭풍'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국감' 되나…김범수·김범석·김정주 등 줄줄이 증인 채택

28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의장을 1차 채택한 데 이어 27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정무위는 김정주 넥슨 창업주도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해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 회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10월 5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여가며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김 의장과 이 GIO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 짓기로 합의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10월 6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하기로 합의했다. 한 대표는 같은달 16일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도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성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다.

지난 23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컴퍼니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를 놓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자 국회 내부에서도 '플랫폼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증인신청이 너무 많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우리가 보기에도 경쟁적으로 (플랫폼 CEO들을)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불참 가능하지만…'후폭풍' 우려하는 플랫폼 CEO들

이번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플랫폼 기업 CEO이 모두 국정감사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관련법상 건강 이상이나 해외출장 등 업무상 불가피한 일정이 있을 경우 다른 CEO를 대리출석 시키거나 불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의 '최대어'로 꼽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내달 5일 열릴 공정위 국감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타 플랫폼 CEO급에서 불참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가장 껄끄러운 부분은 플랫폼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규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 다수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편안, 온라인플랫폼 단독해위 심사지침 등 규제 강화를 계획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온플법의 경우 28일 정무위 2소위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온플법과 전상법 모두 플랫폼 사업자를 강하게 옭아매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만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8건에 달한다. 정치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흐름이 가속화된 데 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활용도와 중요성이 커진데 맞춰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이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규제하려는 상황이다보니 각 기업들은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곳곳에서 플랫폼 규제를 외치고 있는데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으면 몰라도 됐는데 안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곳이라도 밉보이거나 튀는 행동을 했다가는 전체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어려워질 수 있어서 최대한 몸사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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