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1억 원 넘는 현금이 나왔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돈의 주인은 지난해 숨진 60대 여성으로 유족들이 냉장고에 둔 현금을 알지 못하고 처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 물품을 주로 파는 서울 청계천의 한 상점가입니다.
제주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중고 냉장고 1대를 구입했습니다.
냉장고를 받은 A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 바닥에서 비닐로 꽁꽁 쌓인 현금 뭉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발견된 현금은 5만 원권으로 자그마치 1억 1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중고냉장고 배달업체 관계자 : 그게 밑에 붙어 있어서 받침인 줄 알았어요. 받침. 쿠션을 주려고 움직이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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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은 현금 출처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금 뭉치에 남아 있던 약봉투와 지문, 글씨 등을 토대로 1달 넘게 탐문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중고물품점 CCTV와 필적 감정을 거친 끝에 현금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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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인 B 씨로 확인됐지만, 이미 지난해 9월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투병 중이었던 B 씨가 건강이 악화되자, 자식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보관해오다 갑자기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B 씨의 가족들이 냉장고를 처분했고, 제주에까지 보내졌던 것입니다.
[김혁진/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결국, 주인을 찾아주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이러한 경찰의 활동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찰은 발견된 현금을 B 씨 유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 돈을 처음 발견한 A 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VJ : 김형진)
JIBS 하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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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1억 원 넘는 현금이 나왔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돈의 주인은 지난해 숨진 60대 여성으로 유족들이 냉장고에 둔 현금을 알지 못하고 처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 물품을 주로 파는 서울 청계천의 한 상점가입니다.
제주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중고 냉장고 1대를 구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