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조국 "법무법인 검찰청 대표변호사 尹, 의뢰인 김건희" 글 공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 “법무법인 검찰청에 대표변호사는 윤석열, 의뢰인은 김건희”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법무법인 검찰청, 대표변호사 윤석열, 파트너 변호사 한동훈, 의뢰인 최OO(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모친), 김건희”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이 글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작성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러한 글을 공유한 이유는 검찰이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씨 사건 대응 문건을 비롯해 변호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법리를 검토, 윤 전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었다. ‘수사 불가’ 논리까지 담겼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검찰이) ‘장모 대응 문건’에 이어 ‘장모 변호 문건’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윤 전 총장과 가족들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윤석열 가족의 보위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같은 날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 씨와 장모 최씨의 정보를 전담해서 수집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캠프는 ‘검찰의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의혹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당시 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한 것인지 모른다”고 반박한 바 있다. “기관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 설명을 위한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은 통상적 업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을 때 기관이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