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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은 한국 잔류, 이재영-이다영은 그리스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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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이다영(왼쪽)과 이재영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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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이상 25) 쌍둥이 자매가 그리스리그로 간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지난 28일 대한민국배구협회(이하 협회)에 이재영, 이다영의 국제이적동의서(ITC) 승인에 관한 최종 공문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협회 관계자는 29일 “이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협회의 입장은 변함없다. 다만 FIVB의 직권 승인으로 두 선수의 이적은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재영, 이다영은 지난 2월 학교폭력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을 인정하고 원소속팀 흥국생명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대한민국배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 무기한 선발 제외 징계를 받았다. 이후 흥국생명은 지난 6월 30일 두 선수를 등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 자매는 해외진출을 타진했다. 터키 스포츠 에이전시 CAAN을 통해 그리스리그 PAOK 테살로니키 구단과 협상을 마쳤다. 그러자 협회가 ITC 발급을 거부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연맹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해외진출 자격이 제한된다. 자매는 FIVB의 직권에 따른 ITC 발급으로 우회했고 뜻을 이뤘다.

협회 관계자는 “FIVB는 공문을 통해 PAOK 측이 이적료 1만350스위스프랑(약 1320만원)을 제시했으며 적절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국시각으로 29일 오후 7시까지 협회의 계좌정보를 제공하라고 했으나 이적에 동의하지 않는 협회는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이와 관계없이 FIVB는 자매의 국제 이적을 승인하며 이는 최종 결정으로 항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두 선수의 학교폭력은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문의한 결과 형사적 규제가 아닌 일반적 규제 차원에서는 징계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리스리그 개막은 10월 9일이다. PAOK 소속이 된 이재영, 이다영의 연봉은 각각 4만 유로(약 5500만원) 수준이다. V리그에서 받던 금액의 약 10%다. 이들은 2020~2021시즌을 앞두고 흥국생명과 FA 계약을 맺었다. 이재영은 옵션캡(인센티브) 포함 총 6억원(연봉 4억원), 이다영은 4억원(연봉 3억원)을 받았다.

최원영 기자 yeo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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