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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펀드 돌려막기’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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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책임한 펀드 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초래”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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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을 숨기려 '펀드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676만7852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의무가 있는데도 뇌물을 수수하여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써의 청렴함을 져버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무책임한 펀드 운용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신규 투자 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 손실을 은닉했다.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 배임 피해액이 수백억에 이르는 등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8억8668만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미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A사를 포함해 4개의 상장사의 CB를 라임 자금 900억원으로 고가 인수해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 않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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