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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