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국민의힘 "빨간 '이'는 이재명? 선관위 편파 해석 유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지난 4월 '공직선거법 90조 폐지' 의견 국회 제출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한 국민의힘 현수막 시안(왼쪽)과 문제 없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피켓 시안(오른쪽). (국민의힘 제공)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당 현수막 시안이 법률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로지 색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선관위의 오락가락 잣대와 해석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힘의 현수막 시안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정당은 특정 공직선거 후보자를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홍보할 수 있다.

문제가 된 국민의힘 현수막 시안의 문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에서 '이'는 빨간색으로,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돼 있다.

선관위는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수막에 특정 단어 '이'가 부각돼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연상작용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보인다.

반면 선관위는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가 적힌 국민의힘의 피켓 시안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이 시안에는 '특검'은 빨간색, '거부'·'이'·'범인'은 파란색,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적혀 있다.

선관위는 "피켓의 경우 특정 문자만 부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법률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를 거론하며 "선관위가 색감과 색상, 채도에 이리도 조예가 깊은 줄은 미처 몰랐다. 글자 색상에 따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세심함에 거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은 "중립성, 일관성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재·보선 정국에서도 현수막, 피켓과 같은 시설물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 4월21일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1항 폐지를 제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참여 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90조와 93조1항을 폐지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yoos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