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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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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디지털 성폭력과 성 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