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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자살하려던 차에 범행 저질렀다"...화장실서 불법촬영·강간 시도한 3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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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들, 혼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위중한 피해...이후에도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아시아경제

제주 한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강간까지 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늦은 밤 제주의 한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강간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검은 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피해자는 자비로 수천만원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이틀에 한 번씩 구토하고 있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위중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해당 피해들은 이후에도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자정께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 칸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칸에 있던 피하자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B씨의 발에 카메라가 가려져 촬영하지 못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곳에서 용변을 본 뒤 화장실 칸 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 C씨의 입을 틀어막고, 안으로 밀어 넣으며 억압해 강간하려 했다. 하지만 C씨가 A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해 왔다"라며 "변명 같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하려던 차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라며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다"라며 용서를 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2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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