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1 (일)

“이혼한 전남편이 우리집 단독세대주”…전입신고 1년 지나 알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한 민원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장이 출연해 전입신고 관련 민원을 소개했다.

정 과장은 “전 남편이 민원인 모르게 민원인의 주소지에 단독세대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민원인은 이 사실을 전 남편의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알게 됐고, 이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인의 전 남편은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단독세대로 민원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한다.

정 과장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에 따르면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건물주나 기존 세대주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전입신고 후 사실조사를 통해 미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의 경우에도 전 남편이 민원인의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측은 해당 민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는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건물 소유자,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 과장은 “신규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세대주나 건물주 등이 전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게 전입신고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하는 제도가 신설돼 시행중”이라며 “통보서비스는 세대주, 건물소유자, 임대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해 사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자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