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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피해자' 한동훈과 법정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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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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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 / 사진 = 뉴스1,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재판에서 한 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고인 신분인 유 전 이사장은 오는 21일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날 유 전 이사장과 한 부원장은 한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첫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유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한 부원장과 유 이사장이 출연해 논란의 발언을 했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달 9일 이미 증인소환장이 발송됐으며 한 부원장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텐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에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부원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 측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피고인 발언의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를 비방한 것이지 피해자(한동훈) 개인을 비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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