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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전직 부장판사 “서민 교수님, 추미애에 사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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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흑서' 저자 서민 교수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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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조국 흑서’ 저자인 서민 교수가 “추미애씨, 욕한 거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리자 전직 부장판사가 이에 대해 “서 교수님, 추 전 장관에게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화 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법원의 판결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서민, 윤석열에 실망, 추 욕한 것 사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런 서민 교수님의 평가가 옳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법원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전제가 무너지면 그 평가자체도 잘못된 평가가 되어 버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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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조선일보DB


김 변호사는 “대장동 게이트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 해괴한 논리로 이재명의 죽은 정치 생명을 살리는 법원,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는 법원, 대법관 집무실에 사건 관련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법원, 이 지경이 되어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숨 죽이고 있는 법원, 그러한 전국법관대표회를 특정학회가 장악한 법원, 그런 법원에 공정이 보장되어 있다고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법조의 현실을 조금만 알고 어느 정도의 법률적 상식을 동원할 능력이 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내에서도 모든 판사가 이번 윤석열 전 총장의 패소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전혀 상식이 통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법원이 되었고, 그 법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판단을 무작정 잘된 판결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권이 사법 적폐청산과 법원 개혁의 깃발을 들고 법원을 정권의 하부조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며 “서 교수님이 정치화된 현 법원의 현실을 오해하시고 내린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추 전 장관에게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정치의 오물을 잔뜩 주입한 사람일 뿐”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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